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2009년 9월 1일부터
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정.공표” 가 의무화되어
2009년 9월 1일부터 동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함으로
당사 홈페이지에 ㈜경인양행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공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