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업무 및 절차,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“유가 증권 시장 공시규정” 제 42조에 따라 공표하는 사항입니다.